아동학대,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아동학대,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5.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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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가정의 달이 찾아왔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의 많은 기념하는 날들로 채워지는 달력만큼이나 마음까지 다채롭고 풍성해지곤 한다. 이렇듯 늦봄 오월, 따사로운 햇살처럼 모두에게 아름답고 찬란하기만 해야 할 나날이지만 누군가는 멍울처럼 얼룩진 일상 속에서 악몽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바로 더욱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학대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오래 전부터 여러 형태로 자행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현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발달과정에 잇는 미성숙한 아동들이 학대에 의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손상된다면 그 파급력이나 영향은 향후 성장과정에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해년마다 증가하여 무료 30,923건에 달했고 이 중에서 학대 사례로 판단된 결과도 22,367건이었다. 학대를 한 행위자는 76.8%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듬어주어야 할 가정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로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뼈아픈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2014년 이후 신고의 일원화와 편리함을 위해서 경찰의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되어 24시간동안 누구나 아무 때나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될 경우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 출동할 수도 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보호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UN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다.
 이젠 우리가 일상에서 그 약속을 실천할 차례이다. 무엇보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곁에 있는 우리들이 한번쯤 작은 눈짓, 따스한 손길 한 번 뻗칠 수 있도록 주위를 둘러봐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해년마다 돌아오는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 행사들로 반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아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아이들 모두가 미소 지을 수 있는 어린이날이 하루 속히 오길 기대해본다.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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