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상습적으로 복용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44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조사 결과 과거에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했던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면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