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따른 행복한 노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화된 노인분야 주거복지 실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내에서도 노인분야 주거복지를 통해 노인 특성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주시주거복지 센터가 주관한 ‘주거는 인권입니다 노인 주거환경 함께 배우고, 나누어요’ 교육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강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시정과 각 자치단체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거권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진행한 최장우 집걱정 없는 세상 대표는 “인권 기반의 주거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정도에는 끔찍한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한 시간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있었던 국일고시원 참사 희생자 7명 중 4명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며 “우리나라 주거급여 수급자 문제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급여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고시원이나 쪽방이었다는 점에서 주거복지 문제가 드러났다”며 민간에서 담당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구 뉴스테이)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급여 대상자 및 보장액을 늘리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주거권을 유린하는 법률로 ▲임대차보호법 ▲도시정비법 ▲토지수용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을 뽑았다.
또 정부의 주거철학없는 주거정책으로 ▲돈버는 수단 ▲경기부양 수단 등을 꼽았다.
이밖에 노인 주거복지와 관련된 강의는 ▲노인주거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5월9일·장봉석원장) ▲노인과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5월16일·최령 교수) ▲노인 주거환경 국내 및 해외사례(5월23일·최병국 교수) ▲고령화 사회 ‘따로 또 같이’ 사는법(5월30일·김수동 대표) 등이 진행된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한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