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 노출한 공무원 입건
출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 노출한 공무원 입건
  • 조강연
  • 승인 2019.05.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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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등에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30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군산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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