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 한유승
  • 승인 2019.04.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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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가결

김제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 '13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2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은 부결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 노규석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수정 가결돼, 추후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 했다.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 또한 경제도약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이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주체 간 상생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원들의 판단 아래 원안 가결됐다.

반면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00원권의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발행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상품권 재사용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추가 신설된 '정의장' 부문에서 정의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시상 수여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 처리됐다.

이날 온주현 의장은 ”이번 회기는 민생안건 처리가 많았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가결된 안건들이 지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해주길 바란다. 특히 부결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해 추후 수정·보완된 안건이 제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노인종합복지관 증축현장,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장 신축현장, 친환경 농업 미생물 사업소)의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시정 현안사업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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