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방화범죄’ 잇따라 주민불안 확산
‘홧김 방화범죄’ 잇따라 주민불안 확산
  • 조강연
  • 승인 2019.04.29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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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홧김 방화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이날 자신을 경범죄로 처벌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30분께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출입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이 불은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들이 곧바로 진화해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정읍의 한 PC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김제경찰서도 29일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B(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7일 정오께 김제시의 한 병원 병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실패하자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한동안 자해 소동을 벌였다.

조사 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B씨는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내 홧김 방화범죄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화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를 받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화재 등 대형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범죄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방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방화·방화의심 건수는 32건으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21,000여만원에 달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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