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폭력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학교폭력사범은 1195명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313명, 2017년 454명, 지난해 428명으로 증감이 반복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도내 117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5,640건에 달해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학생이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다른 학교 후배 4명을 폭행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다른 중학교 학생 B군 등 후배 4명을 전주시 완산구 한 야산으로 불러내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러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여자친구한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 여자친구와 B군 등은 지난 7일 말다툼을 벌였고, 이 같은 사실을 여자친구가 B군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청소년 범죄 수위가 성인 범죄와 다를 게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는 일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글에는 29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현재까지도 소년법 폐지 관련 글만 6,000여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한 청원인은 “나이가 어려도 선 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안다”며 “소년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청소년 흉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 99.9% 의 선량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처분으로 처분을 대신한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