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북 전역 한번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북 전역 한번에
  • 김도우
  • 승인 2019.04.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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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의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통일된 규정 운영”… 전국최초 ‘광역이동 지원센터’ 조례제정
정의당 최영심의원은 교통약자에게 통일된 규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 안전교육 강화, 전북 전 지역 교통약자 통일 규정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영심의원은 교통약자에게 통일된 규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 안전교육 강화, 전북 전 지역 교통약자 통일 규정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영심의원은 교통약자에게 통일된 규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 안전교육 강화, 전북 전 지역 교통약자 통일 규정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교통약자를 연결해주는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됐지만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기준 및 요금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그동안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즉 전북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 조례가 있어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제약받는 불편함을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해소될 전망이다.

최영심 의원 등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총괄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최영심 의원과 조동용(군산3)의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일된 운영규정이 없어, 이번에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전국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지역 간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전화 접수와 배차를 일원화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규정을 통일시키고 서비스평가와 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내 14개 시군의 조례 개정 작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준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도내 시군 지자체의 참여가 확정되면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올 연말 안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200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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