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전북도,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 김도우
  • 승인 2019.04.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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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이달 22일부터 517일까지 4주동안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한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9개소, 동물병원 199개소,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41개소 등 총 369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여부, 수의사처방제 준수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등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또한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 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을 조사해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전북지역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 40, 일반화학제제 20건 총 60건을 수거 후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실시한다.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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