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세무행정 펼친다
주민을 위한 세무행정 펼친다
  • 강수창
  • 승인 2008.09.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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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앞으로 주민을 위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24일 이성수 부군수 주재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실과 세외수입 업무담당 및 부읍·면장 등 30여명의 세정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체납세 징수 및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상황 중간점검과 질의·답변을 통해 상호 징수기법 연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계기로 앞으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도 확대시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주민 홍보,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체납세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수 부군수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의 적극적인 시행과 소멸시효 경과 및 행방불명, 무재산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주력하는 등 주민 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면서 “체납세 징수 유공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지급, 근무평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비롯한 각종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 실적을 목표 대비 50%까지 끌어 올리기로 다짐했다.

한편, 순창군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은 이달 1일 현재 목표 1만6814건 대비 4247건(25.3%)으로 그동안 군은 자동이체 추진을 위해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추석절 고향 부모 효사랑 지방세 자동납부, 향우회 1인 1친구 자동이체를 권유해 왔으며, T/F팀 구성과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인도,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해 오고 있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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