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은 매국(賣國)행위다
기술 유출은 매국(賣國)행위다
  • 전주일보
  • 승인 2008.09.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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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전북지부와 전북지방경찰청이 공조수사를 통해 우리의 가발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산업스파이를 붙잡았다. 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을 경우 약 10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막아낸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번에 유출될 뻔 한 기술은 국내 업체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축적한 것으로 무방비로 해외로 넘어가면 우리 업체들은 국제경쟁에서 버틸 방도가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건수는 1999년 3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165건, 2007년 237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수사기관이 유출 직전 적발한 국내 전체 피해액도 96조원에 이른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내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업종도 가리지 않고 기술을 훔칠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생계형이 전부였던 산업스파이 활동이 이제는 기업형으로 바뀌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대책 또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술보안 수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직원들의 인사관리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국가 핵심산업기술 보호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돼 다행이다.

일신의 이익을 위해 첨단 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매국(賣國)이다.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같은 매국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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