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완주군 한숨 돌려..재발 우려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에 힘 모아야
행정안전부가 5일 전북 혁신도시 인재개발원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 관련, 경기도의 자체 교육안건을 무효화했다.
경기도가 최근 교육시기 지연과 인사업무 차질 등을 이유를 들어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의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이같은 행안부의 결정에 전북도와 완주군은 한 숨 돌린 모양새이나, 향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논란이 소지가 다분해 이들 두 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5일 행안부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박 군수는 “행안부의 현명한 결정에 환영한다”며 “앞으로 ‘전북 혁신도시 흔들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애 따라 “정치권과 힘을 합쳐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시행령 제10조 2항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박 군수는 “나아가, 완주군에 지방의정연수원 건립을 비롯한 각종 연수기관을 집적화하는 ‘연수원 클러스터’ 조성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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