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등)로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이었던 이남호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자메세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이 총장은 최종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나 낙선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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