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기초금액 부당삭감 사라져야
공공입찰 기초금액 부당삭감 사라져야
  • 이용원
  • 승인 2019.03.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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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발주기관별로 제각각 운용됐던 예정가격 결정절차 및 방식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복수예가 작성 단계에서의 공사비 삭감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복수예가 작성범위보다 기초금액 산정 시 부당삭감 방지가 먼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가 먼저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에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가)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낙찰률의 기준이 되는 예가는 15개의 복수예가에서 입찰자가 무작위로 4개를 추첨한 뒤 이를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이전까지는 결정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발주기관마다 제각각 운영했다. 예가가 기초금액의 100%를 넘지 않도록 0~-8% 범위 내에서 복수예가를 작성하는 곳도 있었다. -8%는 기초금액의 92%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공사비가 8% 깎이는 셈이다.

이를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2% 통일을 유도함으로써 공사비 삭감의 여지를 줄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예가 결정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수예가 작성범위를 ±2%로 하더라도 예가결정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삭감한다면 과거 마이너스 예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금액 삭감은 조달청도 한다. 다만, 삭감의 사유를 게시한다. 입찰을 대행해주는 곳이라 다양한 수요기관에서 작성된 설계금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면서 기초금액을 가감한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LH 등 다른 발주기관은 설계금액을 그대로 가져다 기초금액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초금액 삭감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도공은 복수예가의 작성범위를 ±3%로 책정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예전에는 발주부서에서 넘어온 설계금액을 계약부서에서 단가조정을 통해 1~2% 감액했지만, 2016년부터는 설계금액을 그대로 기초금액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3%를 적용하면 설계금액의 100%를 넘는 예가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 반대도 있다. 1년을 두고 통계를 내면 모든 공사의 예가는 100%에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사입찰에서 제값을 주고 제값을 받는 문화가 형성되려면 기초금액의 부당한 삭감이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수예가의 작성범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초금액이다.

설계금액을 사정해 기초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설계를 온전히 해 설계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사비 삭감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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