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웹하드 카르텔을 둘러싼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시사점
최근 웹하드 카르텔을 둘러싼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시사점
  • 전주일보
  • 승인 2019.03.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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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전주비전대학교 옥필훈 교수

최근까지 언론보도에서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디지털성폭력’, ‘웹하드 카르텔’이지 아닐까 싶다. 작년 하반기에는 국민청원이 2018년 7월 29일을 기하여 웹하드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을 휠씬 넘은 바 있다. 2019년 1월 24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하여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디지털성범죄(Digital Sexual Crime)이란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몰카’ ‘도촬’ 등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이 불법촬영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그 대표적인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동법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하고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청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작년 경찰청에서 발표된 수사결과에 의하면, 일명 ‘양진호 사건’으로 웹하드 업체가 유통을 통제하는 필터링업체, 디지털장의사 업체와 유착해 불법 촬영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다. 2018년 7월 28일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1131회에서는 이 사건을 잘 다루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이 최근까지 사이버성범죄 등 회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전한 성문화와 올바른 성교육 정책적 측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의 상품화와 부수적인 성산업이 발전하는 것의 우려성이 제기되어진다. 육체적인 접촉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문화적 효과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로 발달된 기술문명시대에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문학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한 교과목 개발과 더불어 올바른 성교육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피해자보호 측면이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홍보 및 캠페인, 사이버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별법 신설 내지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성범죄는 암수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이버 성폭력 미투’ 운동을 펼칠 만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계속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성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 마련은 물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과 사이버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뿐만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형사정책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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