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도 승진자 자체교육 불허해야
행안부, 경기도 승진자 자체교육 불허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3.2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5급 승진자 교육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이런 사례가 타 지자체로 확산할 경우, 전북으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이전기관, 지역 정치권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5급 승진교육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처리될 경우 오는 8월부터 자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공무원교육법상 5급 승진후보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행안부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승인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자체교육을 추진하면서 5급 승진후보자들이 완주군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과다한 여비와 교육시기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런 주장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먼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전신인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1978년부터 35년간 수원에 위치해 있었다.

이로 인해 약 23만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물론 전북출신 5급 승진자들도 35년간 이 곳에서 과다한 여비를 내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또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하면 향후 지방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 자체교육은 결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교육을 추진하는 핑계를 제공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무의미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는 국가균형발전에도 반하는 처사다.

경기도의 자체교육 추진에 대해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근 행안부를 찾아 지역균형발전,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 완주 하숙마을과 소상공인의 생계유지 등 ‘3대 당위론’을 들고 반려를 건의했다.

안호영 국회의원도 김부겸 장관을 만나, 경기도의 자체교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행안부는 경기도가 완주에 있는 중앙부처 소속 전문 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을 두고도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은 자치인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반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