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등 5척과 기소중지자 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께 고창군 동호항내 갯골에서 무등록 선박(0.7톤)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한 그물을 설치중인 A(64)씨를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께 부안군 변산면 하섬 남서방 1.5㎞ 해상에서 승인을 받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어선과 같은 시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항포구에서 선원명부 등록을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
이 밖에도 해경은 18일 정오께 부안군 위도면에서 특수주거침임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B씨(27씨)를 검거했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최근 해상기상 호전으로 어선 등 출항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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