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 4척 적발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 4척 적발
  • 조강연
  • 승인 2019.03.18 18: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720분께 군산시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하고 있던 어선 A(3t) 3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920분께 군산시 해신동 앞 해상에서도 허가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그물을 투망한 어선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해경은 오는 531일까지 군산항 북방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뱀장어 조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행위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행위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소형어선에서 불법어구와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조업이 야간에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활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민 2019-04-05 07:50: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nF3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