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 유발...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 여전
각종 사고 유발...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9.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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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텔스 차량은 적군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자동차의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야간 운전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뜻한다.

이 같은 스텔스 차량은 사고 위험은 물론 운전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부분의 스텔스 차량 운전자들이 고의로 전조등을 켜지 않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 김모(32)씨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는데 갑자기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검은 차량이 튀어났왔다면서 가까스로 사고는 피했지만 검은 차량 운전자가 오히려 운전 똑바로 하라며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또 양모(31·)씨도 점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할 뻔한 적이 있다면서 상대 차량이 당당하게 화를 내서 전조등 미점등을 지적했더니 당황해서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텔스 차량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태료 1~2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스텔스 차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텔스 차량의 경우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지만 안전띠 미착용보다도 처벌(3만원)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차량은 시동만 걸어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이 켜진 줄 착각하는 시민들이 많다스텔스 차량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행 전 반드시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도내에서 등화점등·조작 불이행으로 7,546건이 적발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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