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 강수창
  • 승인 2008.09.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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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과 관련해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 담당자가 각 읍ㆍ면을 순회하며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및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이 신청하면 되고,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1순위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녀, 4순위 형제자매 순이다.

또한, 지급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또,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생환자 중 생존자),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미수금 피해자)도 지급대상이다.

위로금 등 지급내용은 동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일본돈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이 지급되며,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경비로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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