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우리강산 산불로부터 지키자
아름다운 우리강산 산불로부터 지키자
  • 전주일보
  • 승인 2008.09.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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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산불로 인해 귀중한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산림 인접 지 주민의 인명·재산피해 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이다.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01~05년) 연평균 542건(1,817ha)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봄철 산불은 건수 대비 88%, 면적대비 9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피해 면적의 편차가 큰 이유는 건조기후, 계절풍, 돌풍 등 기상 악화 요인과 이에 따른 진압헬기 운항 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최근 5년간(01~05년) 연평균 38건(137.7ha)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봄철 산불은 건수 대비 92%, 면적대비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발생 원인 및 특징을 보면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 42%, 논밭두렁 소각 18%, 담뱃불 실화 10%, 쓰레기소각 8%, 실화 7%, 기타 15%로 나타났으며, 계절별로는 봄철인 4월(청명·한식), 5월(석가탄신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건수 33% 면적 86% 차지) 산불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토·일요일, 공휴일에 전체 산불의 38%가 발생하여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시간대인 14시~18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 공휴일, 연휴 등 특정기간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 가 높게 나타났으며, 금년은 청명·한식이 주중에 있어 이 기간의 전·후 주말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또한 농촌에서 산불예방차원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일을 지정하여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토록 하는 것이 미연에 산불을 예방 하는 길이다.

산림인접지에서 신고 치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단속·처벌규정 소방기본법 제53조(벌금 200만원이하) 또는 산림법 제125조 3항에 의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이 있어 사전 주의가 요구 된다.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산림을 산불로부터 예방하는 길이다.

/군산시 경암119안전센터 고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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