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등 얌체운전 하지 말아야
끼어들기등 얌체운전 하지 말아야
  • 전주일보
  • 승인 2008.09.16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반면, 교통법규준수 의식은 극히 낮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 26개 회원국가 중 26위로 최하위라 한다.

특히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이륜차 보도침범 등 고질적인 교통질서 문란행위는 그동안 경찰의 중점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난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고질적인 교통질서 문란행위 추방을 위해 교통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동원, 시간대별 밀도 있게 상습위반지역 등에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지역 진출입로 등에서 끼어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는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갓길통행이나 버스전용차로 통행 후 끼어드는 행위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30점이 부과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는 신호위반 차량으로 간주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음식점 등 배달업소의 이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할 경우 보도침범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물어야 하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끼어들기 등 고질적인 교통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려는 안전운전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금지지구대 김종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