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로또 당첨에 울고 웃는 지자체
수백억 로또 당첨에 울고 웃는 지자체
  • 이재일
  • 승인 2008.08.2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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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에서 수천~수십억의 로또당첨자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에 일선 시군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당첨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는 해당 지자체엔 단번에 주민세로만 수억원이 들어와 가뜩이나 어려운 시군 재정에 예상치 못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7일 로또복권을 주관하는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도내에서 로또복권 1~2등 당첨자가 총 31명이 나왔고 이들에게 당첨금만 121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당첨금만 20억 이상이 지급된 1등 당첨자는 전주시 덕진구 2회(279회, 284회), 완산구 1회(294회), 남원시 1회(273회) 등 총 4명이며 당첨금만 107억여원이 지급됐다.

2등 당첨자는 완산구가 8회로 가장 많이 당첨됐으며 덕진구와 익산시가 각 4회 그리고 고창군 3회, 군산과 부안 2회, 김제, 남원, 완주, 장수군이 각 1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읍시, 임실, 순창, 진안, 무주군 등 5개 지역은 단 한차례도 로또 2등이상 당첨자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특이하게 군지역에선 고창군이 3번이나 당첨자를 배출했다.

당첨금은 덕진구가 51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남원시가 33억여원, 완산구 24억여원의 순이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로또 복권 당첨금에 대한 주민세를 당첨복권 판매지 시.군에서 과세토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된 이후 도내 시군들이 주민세 세입을 위한 해당 지자체 로또 당첨자 배출유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로또 복권 당첨금에 대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4차례 로또 1등 당첨이 나온 점을 감안할때 지금까지 3억여원의 주민세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9개 시군에서 로또 2등이 27차례 당첨돼 14억여원이상의 당첨금이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별로 수십~수백만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인해 도내 지자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난 2006년 제도개선 적용이후 총 1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운 전망 속에서 로또 당첨이 주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지방세수 증대에도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군별 로또당첨금액은 전주시(79억여원), 남원시(33억여원), 익산시(2억여원), 고창군(1.9억여원), 군산시(1.1억여원), 부안군(0.9억여원),장수군(0.6억여원), 김제시(0.6억여원), 완주군(0.5억여원) 등이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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