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박 사이트 운영해 억대 수익 챙긴 30대 구속
음란물·도박 사이트 운영해 억대 수익 챙긴 30대 구속
  • 조강연
  • 승인 2019.03.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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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억대 수익을 챙긴 전직 웹디자이너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인터넷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7만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1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에 위회접속 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진행, 수사 10개월 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도피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국내로 입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소지한 현금 4045만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나머지 금융계좌도 추적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 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의 뒤를 쫓는 한편, A씨가 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호전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및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더 이상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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