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고창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김태완
  • 승인 2019.03.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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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산성토양을 개량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효과가 탁월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4일 군에 따르면, 토양개량제(규산·석회)는 1번 살포로 지력 증진효과가 3년간 지속돼 읍면별 3년 1주기로 공급된다.

올해 신청하면 오는 2020년에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에 오는 2021년에는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오는 2022년에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이 실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규산, 석회를 신청할 수 있다. 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경작농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방문해 경영체 등록을 완료 또는 변경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공동살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신청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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