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정직 2개월
음주 교통사고 낸 경찰...정직 2개월
  • 조강연
  • 승인 2019.02.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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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달 16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확인됐다.

A순경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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