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권 전주시의원, 유해물질 사업장 관리 강화해야
김윤권 전주시의원, 유해물질 사업장 관리 강화해야
  • 김주형
  • 승인 2019.02.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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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정비 등 촉구
▲ 김윤권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개정 등 주요 안건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윤권 의원(송천1·2동)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시설 문제를 계기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주시가 팔복동 공단 지역에 환경오염도가 높은 업종의 신규 유입을 제한하고, 기존에 설치된 입주 업종의 업종 전환 및 이전 유도를 통해 친환경 공업지역으로 전환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주시 2018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에 따르면 팔복동 공업지역 등 전주전역에 93개소의 허가사업장이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 시 대응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면서 "전주시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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