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음주사고...전북경찰 공직기강 해이 '심각'
잇따르는 음주사고...전북경찰 공직기강 해이 '심각'
  • 조강연
  • 승인 2019.02.2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경찰의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등 최근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음주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차량 주차를 하다 사고를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옆 차를 들이 받았다.

한 주민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확인됐다.

A 경위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다.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음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할 단속 경찰이 오히려 음주사고를 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B 순경은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 순경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B 순경은 음주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계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경찰 음주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북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가중처벌 등 경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에 사는 김모(32·여)씨는 “윤창호법 등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고 꼬집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