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청사 기본계획안 행안부 타당성조사 의뢰
익산시 신청사 기본계획안 행안부 타당성조사 의뢰
  • 소재완
  • 승인 2019.02.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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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 6개월 이상 조사…시, 타당성조사 마무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청사건립에 속도 계획
▲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조사가 행안부에 의뢰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지난 1월 31일 전라북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의뢰됐다고 20일 밝혔다.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 절차다.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이 소요된다.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될 익산시 신청사 규모는 지난해 12월 5일 시민설명회에서 발표된 연면적 3만 9,271㎡ 규모다. 지하 1층~10층 규모로 조성될 청사에는 본청과 의회청사,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신청사에는 청사부지 내 지하주차장 450대를 포함한 504대의 주차장과 별도의 2청사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265여대 규모의 주차 빌딩 등 총 770여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된다.

또 지하주차장 상부인 청사 전면 지상공간에 다목적 광장 등이 조성되고, 청사 내에는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익산시는 올 하반기에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 청사 건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사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 LH와 함께 시 소유 공유지의 수익모델을 적극 검토 중이다.

도시재생사업 및 개별적 국비사업 연계 등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과 시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 사업을 연계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등에서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하루 빨리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며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해 청사건립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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