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온라인 불법 분양 성행
반려동물 온라인 불법 분양 성행
  • 조강연
  • 승인 2019.02.1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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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반려동물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 등 대책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검색해본 결과 분양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허가등록번호가 기재된 글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티즈 여야를 분양한다는 제목의 한 글은 “가정집에서 태어난 말티즈를 관심과 사랑으로 끝까지 키워줄 분을 찾는다. 분양가는 33만원입니다”고 적혀있었지만 허가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았다.

또 다른 글 역시 “태어난 지 68일 남아 폼피츠를 분양한다. 책임비는 10만원 이다”는 내용만 적혀있었고 등록번호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처럼 허가등록번호 없이 진행되는 분양은 엄연히 모두 불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분양할 시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불법 반려동물 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정집의 경우 분양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구비서류 등이 번거롭단 이유로 이를 더욱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터넷 분양의 경우 마땅한 단속조차 없어 이러한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실제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분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현재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분양은 동물 유기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 버려진 유기동물은 1만 4,234마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3,672마리, 2017년 4,520마리, 지난해 6,042마리로 3년 새 64.5%가 증가했다.

이 밖에도 동물학대, 무료 분양 후 재판매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터넷의 경우 단속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영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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