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마을 결산총회에 주류 등 제공한 조합장 고발
전북선관위, 마을 결산총회에 주류 등 제공한 조합장 고발
  • 조강연
  • 승인 2019.01.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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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마을 결산총회에 방문해 주류 등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마을별로 결산총회가 개최된 장소 2곳을 방문해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월 28일~3월 12일)중 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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