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사범, 신속히 결론내야 한다
단체장 선거사범, 신속히 결론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0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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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5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황 군수는 지난헤 6월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그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며 "이런 허위사실공표는 공정·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적힌 선거 공보가 유권자에게 대량 발송됐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지난 선거에서도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황군수가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무주군은 물론 전북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현재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 최근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직 단체장의 낙마는 후임 단체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까지 행정공백으로 이어진다.

또 단체장 낙마는 지방행정의 중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단체장 낙마는 결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이와 함께 지리한 법정다툼은 지역에 고통을 배가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행정공백은 심해지고 소모적인 논쟁은 확산한다.

이에 단체장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것을 사법기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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