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 확대
완주군,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 확대
  • 이은생
  • 승인 2019.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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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지원 기준 완화‧복지사각지대 발굴자도 가능

완주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군은 긴급복지를 위해 지난 2018년에는 생계, 의료, 연료비 등 265가구에 5억1,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보건복지부 상반기 조기집행방안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반기에 3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이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돼, 지원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완주군(농어촌 기준)은 기존 7,25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변경된다.

대상자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 시행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적극적인 발굴과 대상자 보호를 위해 위기상황을 고려해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실직, 주소득자의 사망,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 119만4,900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비와 동절기에는 추가로 연료비 9만8,000원이 지원된다.

선지원 이후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담당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연계할 계획이다”며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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