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혐한 혐의(특수폭행)로 A(52)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고창군 자택에서 아내(51)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잔소리를 해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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