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심각...7월부터 법으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심각...7월부터 법으로 금지
  • 조강연
  • 승인 2019.01.15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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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이후 도내에서 현재까지 50여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부안의 한 기관은 계약직 노동자 A씨는 상사로부터 회사물품을 사비로 사오게끔 강요받거나, 업무평가 기준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엄격하게 적용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또 B씨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업무를 부여받아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낮은 업무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전북직장갑질 119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가해자 뿐 아니라 동료들이 이를 묵인하고 동조해 피해자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립감 등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1일 익산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학원을 수료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익산의 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A(28·여)씨는 이날 익산시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했다.

A씨는 ‘동료에게 괴롬힘을 당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자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을 15일 공포하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은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서 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앞으로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법률에 명시되고, 금지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 및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은 오는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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