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광주광역시장은 토양정화업 등록 즉각 취소하라”
임실, “광주광역시장은 토양정화업 등록 즉각 취소하라”
  • 최성일
  • 승인 2019.01.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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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상임위원장 정칠성)는 15일 신덕면 수천리 일원에서 ‘광주광역시장의 토양정화업 등록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임실군 오염토양 반입시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15일 개최됐다.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상임위원장 정칠성)는 이날 신덕면 수천리 일원에서 '광주광역시장의 토양정화업 등록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임실군 주민과 사회단체들이 결성한 반대 투쟁위 회원 300여명은 “업체가 임실군과 협의사항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 오염토양을 반입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세륜시설조차 가동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영업 행위다. 또한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농사를 직업으로 삼는 신덕면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반대 투쟁위는 “토양정화업체는 사무소 소재지인 광주와 인접한 전남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임실군에서 이를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대 투쟁위는 그 배경과 의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인허가 권한이 전라북도 또는 임실군에 있지 않고 광주광역시에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대 투쟁위는 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및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도 모두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광주시에 있어, 향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실군 환경과에서는 업체 방문을 하려고 해도 영장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따라 무산이 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허가(등록) 권한이 있다고 해 임실군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업체의 폐쇄적인 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대 투쟁위는 “광주광역시는 상위법이라는 근거로 소위 ‘갑질’을 하고 있다. 광주, 전남땅에서는 몇 차례 반려된 사업행위가 이곳 임실에서는 해도 된다는 그 태도는 '어불성설'이다”며 “광주시는 분명 임실군의 협의 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 현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성토했다.

반대 투쟁위는 덧붙여 “상위법을 핑계로 임실군은 행정적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 따라 반대 투쟁위와 임실군은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태다.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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