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영 시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장태영 시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 이재일
  • 승인 2008.08.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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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장태영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태영(삼천2.3동)사회복지위원장은 22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지방자치학과)를 받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을 통해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장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출직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초의원에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의 제도와 사례에 비추어 중선거구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선거구제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수정당 후보자의 진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구역 확대와 유권자 증가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후보에 밀려 좋은 정책과 소신을 가진 무소속 후보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의원은 “지역이 넓어 같은 지역구내에서 의원간 관계설정이 어렵고 대표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의정활동의 책임성도 떨어진다”면서 “동료의원들 대다수도 기초의원은 지역일꾼으로 지역대표성이 강한 소선구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변질되고 과다한 선거비용과 과열선거를 불러오는 등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뜻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당의 이해에 밀려 지역 현안이나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지방의회의 이 같은 문제들과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논문주제 선택에 대해 “합리적인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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