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 올해부터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남원시보건소, 올해부터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 이정한
  • 승인 2019.0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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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 (소장 이순례)는 2019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이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분만예정일부터 1년으로 늘어난다.

또 이용범위 확대로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뿐 아니라 만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월64,000원), 조제분유(월8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수급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5가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서 6가지 질환(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더 추가된다.

지원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원신청 시 질환별 세부선정기준을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일 기준)로 지원범위가 1년 이내의 영유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 지원되며 지원기간이 분만예정일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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