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취득세 더받고 덜받고 ‘오락가락 징수행정’
전주시, 취득세 더받고 덜받고 ‘오락가락 징수행정’
  • 이재일
  • 승인 2008.08.2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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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취득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잘못적용하거나 허술한 세정업무로 수억원씩을 더 받거나 덜받는 등 오락가락 징수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덕진구 인후동 H재건축아파트를 공급한 경기도 H건설업체외 1개법인이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해 축소 신고한 취득세 34억여원을 그대로 징수결정해 1억1227여만원을 덜 징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족 징수결정된 취득세 등 1억1227여만원을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토록 전주시장에게 통보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장부중 원장, 보조장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될 때에는 그 취득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시는 H건설 등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급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함에도 설계비와 감리비를 누락한 공사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해 축소 신고납부한 금액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시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총 1억1227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지난 14일 K주택 주주 박모씨 등 3명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분 19억여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설업체 일부 주주들을 과점주주로 보고 시가 부과한 취득세는 부당하다'며 시의 허술한 징수행정에 경종을 울렸다.

시는 지난해 대형 아파트 건설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K주택의 발행주식 및 출자총액의 51%이상 거래된 주식 가운데 취득세 미신고액을 발견, 5명의 주주를 대상으로 19억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가운데 원고인 3명의 경우 K주택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씨의 조카들로서 K주택의 증자, 감자, 합병 과정에서 주식의 명의만 신탁해 둔 것으로 판단, 원칙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시는 이미 K업체로부터 징수한 취득세 7억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됐다.

이처럼 시가 허술한 세금징수로 취득세 수억원씩을 환급하거나 더 징수해야 해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양현섭(41)씨는 “이제까지 관공서를 믿고 세금을 납부해왔는데 앞으론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이처럼 과세기관이 세금부과를 엉터리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세금납부를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시 관계자는 “H건설과 재건축조합원 900여명에 대해 부족한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과세예고했다”면서 “되도록 빠른 협의를 통해 내달안에 납부가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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