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2.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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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의 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4개였다고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현재 위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시는 70% 가까운 자립도를 보이지만, 전북도의 경우는 2016년 기준 겨우 17.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가 사무와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작은 사업 하나를 하려 해도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다. 전북의 경우 지자체마다 예산철이 되면 서울에 살다시피 하며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얻은 예산이 얼마입네, 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기 바쁘다. 예산 동냥질을 하지 않으면 반찬 없는 밥상을 차린 것처럼 건조한 예산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정부가 중앙 권력의 지방 이양이니 권력분산이니 하지만, 문제는 세입예산의 배분이 고르게 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앙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목들을 어떻게 배분을 해보아도 도세가 빈약한 지자체의 예산을 보전해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인구가 적고, 지역에 기간산업도 없는 데는 데다 세금을 낼 만한 기업도 적으니 세원 자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출신이든 아니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적정 비율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자체수입 부족에 허덕이는 농촌 지자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이 행정안전 위원회에 계류된 채, 9월에 단 한 번 심의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널부러져 있다고 한다. 행안위 구성 국회의원이 대부분 도시 출신이고 단 2명만 농촌 출신이어서 이 제도가 국가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이를 돕는 기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 지난 18일부터 열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행안위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방관할 게 아니라,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과 다른 농촌 출신 의원들이 서로 협의하여 힘을 합치면 법안을 다시 심의하게 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해마다 국회에 쫓아가서 국비에 매달리는 지자체장들을 생각해서라고 우리지역 출신의원들이 서둘러 고향사람 기부금법(이개호 의원 발의) 통과를 서두른다면 행안위 통과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일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진정한 고향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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