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36개월이 옳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36개월이 옳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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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은 “여러 사정으로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해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기피는 무죄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더는 병역기피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 병역의무를 마친 예비역들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수행하거나 마친 사람은 대체 무엇이냐. 비양심이라는 말이냐"며 용어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 정도의 표현이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거기에 덧붙여 어떤 이들은 청춘을 희생하며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 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기를 들지 않는 대체복무 제도를 구상하여 오는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안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대체로 의사들이 공보의로 3년을 복무하는 사례에 준해 36개월간 교도소나 소방시설에서 출퇴근 없는 합숙근무로 기본안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마당에 2배인 36개월 동안 합숙근무 시킨다는 것은 ‘징벌적 근무’이므로 1.5배인 27개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과 신앙을 구실로 힘든 군 생활을 기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터이므로 36개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앞에서 적시한 내용대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감안해보면 27개월 대체복무기간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대체복무에 대해 병역거부자들은 어떠한 대체복무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법원의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국방부의 대체복무 방침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슬슬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반대 집회까지 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 병역기피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어찌됐든지간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던 사람들이 가벼운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있는 생각이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밖의 일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대체복무 기간은 국방부 생각대로 36개월, 근무지는 교도소, 완전 합숙근무 형태로 확정해 종교나 개인의 양심을 들먹이며 병역을 회피하려는 기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아마 이 제도가 확정된다면 종교적 이유를 내세운 병역거부자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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