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각 지역에 광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을 법제화했으나 전북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석 전북도의원(비례)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북도의 환경교육은 평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금이라도 광역단위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북도민과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며 “후손들이 보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환경교육에 보다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에 명시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격이 맞지 않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2008년 환경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는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해 전북도도 2014년 ‘전라북도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도민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교육센터를 설치하며 도지사 소속의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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