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권침해 ‘심각’...도교육청 교권침해 대응 강화
도내 교권침해 ‘심각’...도교육청 교권침해 대응 강화
  • 조강연
  • 승인 2018.1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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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오전 10시 50분께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A(42)씨는 수업 중에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년 전 자신의 딸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 재학 당시해당 여선생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도내 교권침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에서 (2014~2017년) 발생한 교권침해는 379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238건(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업방해 76건(20%), 교사 성희롱·폭력 각각 10건(2.6%), 기타 26건 순이었다.

이처럼 도내 교권침해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대응 등 교권침해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를 상대로 욕설·폭력을 가한 사람에게 선처 없이 엄중 대응하는 등 교권침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는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안내하는 등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또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이 요구될 경우,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등 인사 지원을 전향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특히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한 변호사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학급 학생과 동료교사들에게도 집단·개별상담 등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 고발을 하는 등 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도 교권 침해,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지금까지는 피해 교사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해당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나 앞으로는 피해 교사의 의견과는 별개로 도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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