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성매매 '여전'
전북지역 성매매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8.1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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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에서 미성년자 외국인을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A(46)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군산시 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여성 10여명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업소에 미성년자가 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을 피하려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외국인 고용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뒤를 쫓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 고용업소 등 전북지역 성매매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도내에서 적발된 성매매는 2.629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485건에서 2016년 1,455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689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부터 전북지역 최대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이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성매매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사지’, ‘휴게텔’, ‘오피’ 등 성매매 유통경로가 더욱 음지 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채팅 앱이나 온라인 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추적이 어려워 경찰의 단속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앱의 경우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를 조작할 수 있고, 성매매도 대부분 은어로 이루어지다보니 사실상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면서 “채팅앱 성매매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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