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군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아요”
“내년에도 군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받아요”
  • 이삼진
  • 승인 2018.1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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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혜택 부여
 

내년에도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일정 보상이 가능해졌다.

4일 진안군에 따르면 모든 군민과 주소지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도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해 군민 혜택을 이어 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 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의료사고 법률지원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안심하고 안전보험을 활용해달라”면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12종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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