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 ‘손놨다’
전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 ‘손놨다’
  • 이재일
  • 승인 2008.08.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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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에 원색적인 유흥업소 홍보문구를 이곳저곳에 붙이고 심지어 차량전체에까지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홍보차량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다.

이처럼 현란한 불법 광고문구로 치장한 차량들이 대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몰려다니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전주시는 인력과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버스, 트럭 등 불법 광고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 수가 단 한차례로 없으며 단순히 불법광고물을 탈착하도록 요청한 시정조치도 겨우 16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차량 광고물은 차량 양 측면에 50% 범위내에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덕진과 완산구청의 경우 올 들어 불법광고물을 떼도록 시정조치만 했을뿐 단 한 차례도 불법 차량광고물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단속을 하더라도 차량면적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만이 부과돼 업주들은 단속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광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시민 이모씨(46․우아동)는 “낮이고 밤이고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광고차량들이 주택가까지 몰려다녀 소음과 함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특히 원색적인 광고물은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해 시급히 단속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심 중심가에 설치된 모델하우스의 간판이나 현수막, 대형 건설현장의 가설펜스에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도 건축법상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공기업이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외벽에 대형 현수막과 전광판, 간판 등으로 도배를 하듯 불법광고물을 설치, 단속 행정기관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 할인점 등 대형건설현장의 가설펜스도 건설사의 로고나 조감도, 기업이미지 광고문안 등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나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형 건설현장 가설펜스에는 전주시 로고와 함께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라는 시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어 이로인한 불법광고물 단속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 가설펜스에 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면서 “공사중 주변 미관과 도시이미지 그리고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회사 홍보문구와 전주시 로고 등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속인력 부족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질 향상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광고물은 일제조사 후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며 12월22일 이후부터는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시 과태료도 최고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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