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행정제재 재정비해야
건설사 행정제재 재정비해야
  • 이용원
  • 승인 2018.11.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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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영업 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가 최근 3년새 급증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 분위기를 타고 하도급 관련 규제 대상이 늘어나고, 제재 강도가 세지면서 과잉 제재에 따른 건설기업의 경영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제재 처분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가 급증세이고, ‘무등록업체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도 여전히 많았다. 

과태료 처분도 798건(2016년)에서 1935건(2017년)으로 142.5%나 늘었다. 처분 이유로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의 기한 내 신고 불이행’,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영업 정지 처분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524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100건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530건으로, 2016년의 연간 영업 정지 처분 건수를 이미 앞질렀다. 영업 정지 처분 사유 1위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이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공공토목시장 위축 탓에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행정 당국은 제재 사유를 백화점식으로 계속 늘리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하도급법상 행정제재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준도 없이 과징금, 영업 정지, 등록 말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제재의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그 제재의 내용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행정제재 강화가 일부 건설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건설산업 전체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행정제재는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행정제재는 건전한 사회·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행정 수단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

건설산업의 경우 행위자와 법인에 대한 행정제재가 건설공사의 기본 사항과 산업 등록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촘촘히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이 수시로 행정제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련 법령이 건설산업에 적용되다보니, 건설산업 내 행정제재 처분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일부 제재의 경우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한 문제가 있다.
행정제재 처분의 과잉·중복 제재 논란이 대표적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입찰 제한의 경우 법리상 문제가 있다.

건설산업의 행정제재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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