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인한 작량감경?
심신장애로 인한 작량감경?
  • 전주일보
  • 승인 2018.11.05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법상 용어인 '작량감경(酌量減輕)'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형법 제53조)이다. 법률상 감경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법률상 감경 뒤에도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작량감경(중복감경)을 할 수 있다(판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형법상 사유는 몇가지가 있다. 심신미약·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행위(형법 제10조)를 비롯해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의 착오(제15조), 법률의 착오(제16조) 등도 그러한 사유들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심신장애(mental disability)'는 인지, 지능, 언어, 정서, 행위 등의 심신 기능 면에서 장애가 있는 상태를 총칭한다. 지능장애(정신지체)와 시각, 청각(농·난청), 언어장애, 병약·신체허약, 정서장애와 이들 장애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중복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정상인과 별다른 차이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있는 중이다.

일반적인 심신장애와 달리 '형법상 심신장애'는 형량 감면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체상의 장애보다는 정신상의 장애로 조현병, 조울증 등의 내인성 정신질환, 치매·최면 상태 등 의식장애 상태에서 형법상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음주(주취 운전 및 범죄), 충동장애 상태에서의 행위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다.

이같은 장애상태는 일단 작량감경의 사유들이다. 그러나 잔혹범죄, 혹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내세워 감형을 받으려는 일부 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한 작량감경 논의가 그것이다. 가해자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채 피워보지 못하고 져버린 젊은이라는 점,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하게 살았던 이에 대한 공감과 공분이 더해졌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해자는 '우울증을 앓아왔다(물론 그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고 답변)'고 주장했다. 그리고 감정 유치 처분을 받아 치료 감호소로 보내져 정신 감정에 들어갔다. 시민들의 분노와 함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상 가장 많은 청원 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심신장애 등에 의한 감형제도의 취지는 장애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적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의 감경 사유다. 이와 달리 고의적 의도를 갖고, 혹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거나(형법 제10조 3항), 행위 후 이를 부합시키려는 경우는 다르게 판단해야 마땅하다.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정신 감정 여부와 별개로 수사 당국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