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리켜기 생활화하자
방향지시등 미리켜기 생활화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10.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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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과 교통질서확립 및 교통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방향지시등 미리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매년 교통사고 원인별 분석을 보면, 사망자의 40%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나오고 있다. 차량운전 중 방향지시등 미리켜기를 통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 간에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배려있는 행동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작동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의거,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된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출·퇴근시간 등 차량집중 시간대에 경찰협력단체(유관기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 등)와 합동 캠페인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및 안전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전주 시민 모두 방향지시등 미리켜기를 생활화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였으면 한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장 경위 박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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