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몽골 사법기관과 협력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몽골 사법기관과 협력
  • 고병권
  • 승인 2018.10.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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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국립법률연구소, 로스쿨, 법조협회 등 협약
▲ 몽골사법위원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가 몽골 주요 사법기관들과 긴밀한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 한국 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전북대는 송문호 소장이 최근 몽골을 방문해 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사무총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 몽골의 7개 주요 사법기관을 예방해 몽골 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법학과 법조 실무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또 양 국가의 법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몽골 사법위원회와 국립법률연구소, 몽골 국립대 로스쿨, 법조협회 등 4개 기관장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관들은 연구와 교육활동 확대와 연구진의 교환 방문, 학술지 발전 및 정보교환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법과 윤리’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자료 교환, 인적 교류 등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해 실절적인 학술교류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몽골 법조협회와 대검찰청은 몽골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실무가들이 한국에서의 특별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전자발찌 도입 등 형사상 사회 내 처우에 대한 노하우 경험 기회와 한국 법률실무의 현장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 대법원장과 동급으로서 모든 몽골법원들의 예산과 인사를 관할하는 사법위원장도 양국의 학술지 상호 교환과 연구자 상호 방문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기대된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장은 “몽골의 주요 사법기관들과의 이번 협정은 환황해권 중심에 있는 전북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동북아법을 특성화하고 있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나아가 향후 한국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로서의 동북아법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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